[비즈한국] 쿠팡 국내 법인의 감사위원이 최근 모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그간 세 명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감사위원이 전원 사임하면서 감사위원회를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시기 쿠팡은 새로운 감사를 선임했다. 감사위원회 체제 대신 1인 감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내 쿠팡 법인은 비상장사이므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그간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쿠팡 감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윤혜영 쿠팡 사내이사, 김원준 쿠팡 사외이사, 이재붕 쿠팡 사외이사 등 세 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중 윤혜영 위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감사위원 세 명은 지난 9월 모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임한 세 명은 현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직은 맡지 않고 있다. 같은 시기 알렉산더 루비 허 씨가 쿠팡의 새로운 감사로 취임했다. 허 감사는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로 등재돼 있다.
쿠팡의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감사위원회 체제를 폐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위원회 대신 한 명의 감사가 쿠팡의 감사 업무를 맡는다는 분석이다. 쿠팡이 감사위원회 해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위원이 전원 사임한 데 이어 새로운 감사가 선임된 만큼 기존 감사위원회 체제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위원회 체제를 변경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감사위원회 체제와 1인 감사 체제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은 회사 내부 인사인 만큼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보다 독립성을 갖춘 단독 감사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이사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이사회 안건에 투표할 수는 없다. 반면 감사위원회 소속 위원은 사내이사 혹은 사외이사이므로 이사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 내 발언권은 감사보다 감사위원회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쿠팡이 감사위원회 체제 대신 1인 감사 체제를 선택하려는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즈한국은 쿠팡에 감사위원 전원 사임과 새로운 감사 선임의 이유를 문의했지만 쿠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