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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강화…
'신고 포상제' ·'징벌적 손배제' 도입

건설현장과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 등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시공단계에선 '작업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부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도 본 구조물 수준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사비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도 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선 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장 위법·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전수칙 위반자 및 위법 행위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최저가낙찰제도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관련해선 안전난간 설치 등 현재 하청근로자 작업 구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사고발생시 원청에 대한 벌칙 또한 상향 조정(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위험정보의 범위도 기존의 화학설비 작업 등에서 질식·붕괴와 같은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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