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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단속 강화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할인판매 대상에서 가맹상인을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에서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기간 동안 약 2412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지난해에는 1321억원 팔렸다.

중기청은 시장별 환전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하고 부정유통 처벌에 관한 현장 점검 및 자정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등을 실시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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