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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버스-경기장 안전점검 결과 인터넷에 의무 공개

비행기,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고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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