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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자동이체서비스 금액 한도 폐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자동이체서비스(CMS)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체 한도는 온라인 신청 고객은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고객은 1천만원이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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