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증권사 자동이체서비스 금액 한도 폐지김윤지 기자·2015년 07월 14일 17:09·약 1분스크랩공유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자동이체서비스(CMS)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지금까지 이체 한도는 온라인 신청 고객은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고객은 1천만원이었다. 공유하기 김윤지 기자youn@bizhankook.com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스크랩소셜 미리보기2026published.bizhankook.com은행→증권사 자동이체서비스 금액 한도 폐지https://2026published.bizhankook.com/articles/8747.html복사 공유하기 연관 기사독자들이 함께 읽은 기사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