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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 4억 규모 소송제기

가짜 백수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첫 소송전이 시작됐다.

24일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법인 신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판매ㆍ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자는 내츄럴엔도텍168330을 비롯한 CJ오쇼핑ㆍ롯데쇼핑023530 등 온ㆍ오프 유통업체 및 제조사 20곳이다.

피해자들은 이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청구금액은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합쳐 총 4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진 변호사는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들이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데다,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마저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과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법무법인들도 원고 모집을 마치고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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