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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 포함

행정자치부는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우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올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내년에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민세 면제 대상 확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행자부는 수급대상자가 주민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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