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비즈한국

농식품부 “낙타고기 국내에 한점도 유통되지 않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법에 '낙타고기와 낙타유 섭취를 피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국내에는 지금까지 낙타 고기와 낙타유가 단 한번도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모든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가공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낙타고기와 낙타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축산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입과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낙타고기와 낙타유를 먹을 일이 없는 셈이다. 낙타고기의 경우 중동에서도 소나 닭보다 귀한 고급 요리로 통해 접하기가 쉽지 않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광펜 추가
✕ 형광펜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