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정부는 중국과는 지난 1일, 베트남과는 5월 5일, 뉴질랜드와는 3월 23일 정식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정부는 중국과는 지난 1일, 베트남과는 5월 5일, 뉴질랜드와는 3월 23일 정식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