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