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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홈플러스 불법 고객정보 매매 소비자 공동소송 진행

금융소비자원은 12일 홈플러스와 대표, 관련 임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함께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정보 수집 및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과 관련해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수집해 판매하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회원 동의없이 금융사에 불법제공한 홈플러스의 임원들을 기소했음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지난 2월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피해고객에 대한 개별통보 및 성의있는 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홈플러스와 그 동안 여러 번의 접촉을 통해 이를 거부해 왔고 최종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게 됐다는 것.

검찰 조사 등을 보면, 홈플러스는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했고 그 행사목적이 처음부터 개인정보 유상판매사업이었음에도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고 판매에 적합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응모 고객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해 148억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는 것.

하지만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및 판매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외에 사기죄 등이 추가 돼야 한다보고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

금소원은 악덕기업인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를 주목으로 하는 본건 회사의 전문 팀의 주도로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판매상황을 체크, 보고해 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품이벤트 행사의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경품을 미처 준비하지도 않은 채 경품행사를 진행하였고 심지어 경품이벤트 행사 용역업체와 공모하여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경품을 빼돌리는 등 당첨을 조작하기도 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이번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본격적인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홈플러스 경품행사 참여자 또는 가입되어있는 회원으로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www.fica.kr)와 메일(fica4kr@gmail.com), 팩스(02-786-2239)로 받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온라인 상으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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