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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日악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되나

국토부 45일 운항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 영향 불가피할듯

▲ 이미지출처=YTN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난 14일 발생한 일본 히로시마 공항 사고 보상과는 별도로 샌프란시코 노선 운항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B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해 승객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미 연방 교통안전국은 사고 원인으로 아시아나 보잉777기 조종사 과실로 결론냈다.

국토교통부도 자체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과실로 결론짓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측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비용을 제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항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며 “일본 현지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정확한 사고원인 밝혀지지 않았지만, 샌프란시코 노선과 관련해 아시아나가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에도 큰 영향이 끼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이 국토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효력은 자동 발생된다. 이런 경우 아시아나 항공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정지된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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