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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자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혹은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해도 과태료 수준은 같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 구역에 2중 주차를 해 놓는 경우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가 배부된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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