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이 제한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cm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 없이 뒷면에 MS(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경우다.
금감원은 IC신용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 카드 소지 고객은 해당 카드사에서 조속히 전환발급해달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이 제한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cm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 없이 뒷면에 MS(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경우다.
금감원은 IC신용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 카드 소지 고객은 해당 카드사에서 조속히 전환발급해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