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법원, 조현아 땅콩회항 항로변경죄 유죄인정 실형(2보)김정현 기자·2015년 02월 12일 16:48·약 1분스크랩공유'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공유하기 김정현 기자penpia@bizhankook.com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스크랩소셜 미리보기2026published.bizhankook.com법원, 조현아 땅콩회항 항로변경죄 유죄인정 실형(2보)https://2026published.bizhankook.com/articles/6047.html복사 공유하기 연관 기사독자들이 함께 읽은 기사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