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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포통장 시중은행은 늘고, 농협은 감소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적발건수가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피싱사기 등에 사용됐다가 신고 접수된 대포통장은 4만4705건으로 2013년 3만8437건 보다 16.3%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출사기 관련 건을 포함하면 대포통장은 연간 8만4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포통장 증감률은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1%로 줄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78.1%, 작년 상반기 14.2%, 하반기 17.9%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통장으로 시중 은행의 기존 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포통장 중 은행권의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작년 상반기 36.1%, 하반기 60.9%로 크게 늘었다. 특히 작년 12월 비중은 무려 76.5%에 달했다.

새마을금고도 2013년 4.5%에 불과했으나, 작년 상반기 6.7%, 하반기 14.1%로 늘었다.

반면에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3.5%, 55.5%, 21.3%로 감소했다. 신협, 저축은행 등 비중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이 2013년 17.8%에서 작년 상반기 12.9%,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

농협 관계자는 “단위 농협 등이 많다 보니 대포통장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홍보와 가입시 통장 개설 이유 등 까다로운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감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금융실명제법 강화로 대포통장 명의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고 통장을 건넸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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