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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국 지자체중 지방세 체납 징수율 최저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가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자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기준 인천시의 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기준 체납지방세액 총 3조 5373억원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1년간 징수활동을 펼쳐 9604억원을 걷었다고 13일 밝혔다.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체납지방세 징수율 27.2%는 2009년의 27.1% 이후 가장 낮았다.

18개 시도를 징수여건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세종시 포함)으로 나눠 비교하면 관할 면적이 좁아 업무효율성이 높은 광역시의 징수율이 39.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 있는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은 23.4%로 파악됐다.

특히 대형 사업과 국제행사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18개 시도 중 최저인 15.9%에 머물렀다.

체납지방세 중 18.3%를 걷은 서울은 인천보다는 실적이 높았지만, 체납액 규모 자체는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1조 115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국세의 탈세 조사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폭증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많아 1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감사에 의한 추징세액분의 체납액이 1816억원에 달하는 인천시는 8.6%의 증가율을,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체납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3.5%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비수도권 9개 시도의 징수율은 평균을 웃도는 32.5%를 기록했다.

대구는 체납액 675억 중 357억원을 걷어 징수율이 52.9%에 달했고, 광주 역시 625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1개 세목별 체납액은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신규 체납자를 포함한 작년 2월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8%가 증가한 3조 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 서울, 인천은 체납액 증가폭이 평균의 2배를 초과한 데 반해 광주, 강원, 대구는 모두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제주는 105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체납액 탓에, 인천은 한 업체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면제 결정이 감사를 거쳐 뒤집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액 1816억원으로 인해 체납 규모가 1년 만에 크게 늘었다.

행자부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징수 활동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지자체간 징수협력(징수촉탁제도) 활성화 ▲ 정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납부 무능력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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