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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 3분의2 초과’ 법인 섀도보팅 3년간 유예

금융위원회는 8일 소액주주의 주식 총액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은 한시적으로 섀도보팅제도를 적용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섀도보팅제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금융당국은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섀도보팅제를 폐지키로 했으나, 일부 상장사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당장 올해 주총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섀도보팅제의 적용 범위는 회사가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 선·해임과 금융위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고시 기준을 소액주주(발행 주식총수의 1% 미만)들이 가진 주식의 총합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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