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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 ‘임금체불’1위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년층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별 분석결과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46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로 85.6%에 이르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폭행·폭언 등 부당대우 7.5%, 3위 부당해고 3.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53.5%,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이 24.2%, 최저임금 위반이 1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편의점 23.2%로 집계됐다. 이어 음식점 19.7%, PC방 12.9%, 커피점·카페·제과점 10.8% 등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민원을 제기한 성별로는 남성이 55.4%로 여성 44.6%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3.8%, 10대가 11.0%, 30대가 9.2% 등 청년 아르바이트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민원은 서울 5.5건, 인천 4.7건, 강원 4.2건, 경기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민원이 가장 집중된 월은 방학시기인 7월과 12~2월 사이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저임금·야간근로 등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이직이 잦은 탓으로 분석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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