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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이용, 1조원대 게임아이템 거래 적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무려 1조원이 넘는 게임아이템을 불법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게임아이템을 생성하고 이를 환전해 거액의 수익을 거둔 문모(42)씨 등 1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중개업체 IMI 이모(38) 대표와 아이템베이 이모(48) 대표, 이들 두 회사 법인과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3명을 기소중지(수배)하는 등 모두 58명을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및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작업장 53곳에서 만들어진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년간 IMI에서는 아이템이 5834억원, 아이템베이에서는 4171억원어치 등 총 1조550억여원에 이르는 아이템 불법환전이 이뤄졌다.

합수단은 IMI와 아이템베이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는 범죄수익 환수보전 조치를 했다.

또 53개 작업장 운영자들이 사용한 중개사이트 회원 ID 약 13만3000개를 사용중지시키고, 해당 ID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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