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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투자사 갑의 횡포 방지 기준 마련

영화 제작 투자계약 과정에서 그간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해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평등한 정보 제공 등이 이뤄져온 관행이 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담은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투자표준계약서는 ▲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 제한 ▲ 제작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강화 ▲ 순이익 배분 기준 명시 ▲ 영화 스태프 인건비 별도 계좌 관리 도입 등 내용을 담았다.

그간 주요 영화투자사들은 총제작비 조달을 이유로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활동 권리를 무기한 행사해왔다. 표준계약서는 그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평가도 이해당사자 간 매 5년마다 다시 이뤄지도록 했다. 배급사와 제작사 등도 영화 판권 판매 등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만 투자사와 제작사 간 논란을 빚어온 기존 6대4의 수익배분 관행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용어 규정과 권리 및 의무 조항 등에서 제작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표준안이 담겼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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