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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내년 4월 시행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대 30년으로 지금보다 10년 단축되고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보다 주민 불편을 반영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 등은 20년으로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최대 20년이 차이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준다.

서울 지역에서 1987∼1991년에 건설된 아파트는 총 24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준공한 단지 중 용적률이 낮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동 주공 등의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재건축 중소형 주택의 건설 비율도 폐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면적 규정을 폐지해 가구수 규정만 지키도록 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재건축 연한이 된 경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주민 불편이 크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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