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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외제차 1대 이상 보유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모두 486억 7884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자인 이들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체납인원과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와 송파구(31명, 32대)도 많은 편에 속했다.

강남구 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은 191억 9335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9.4%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45억 3천983만원), 영등포구(37억 7천954만원), 종로구(33억 2천498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했다.

또 강남3구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전체의 50.7%인 256대였다. 체납액 역시 257억 7천556만원으로 전 자치구 체납액 가운데 53%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는 체납자들을 강력히 처분하고 정치권은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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