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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기업,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배당금 대박?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코스피200 기업들의 배당금액이 최대 1조76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A안: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60~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B안: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20~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등 2가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식을 제시했다.

12일 HMC투자증권의 추정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보수적인 세율(A안 80%, B안 40%)을 책정한다면 시장의 총 배당금은 1조 7626억 원이다. 다만 모든 기업이 환류세 회피를 위해 배당을 충분한 수준까지 올린다고 전제했을 경우다.

또 가장 완화된 형태(A안 60%, B안 20%)는 3755억 원, 중간 기준(A안 70%, B안 30%)의 배당금은 9303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코스피200 소속 기업의 환류세를 추정하면 가장 보수적인 세율(A안 80%)을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은 환류세가 나온 기업은 현대차005380다. 예상 금액은 약 98억9184만 원이다. 기아000270차(33억6399만 원), 삼성전자005930(30억8567만 원), 두산중공업(7억491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비제조업 중심의 B안(40%)을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의 경우 762억3870만 원의 환류세가 추정된다.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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