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조원태 한진칼180640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한 데 이어 고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구기동 단독주택 지분까지 매각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매년 100억 원씩 여섯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현금 마련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땅콩회항’, ‘경영권 분쟁’으로 회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은 고 조양호 한진칼 회장의 유산인 구기동 단독주택 지분을 최근 다른 유족들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27일 자신이 보유하던 구기동 단독주택 지분 9분의 2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남동생 조원태 한진 회장, 여동생 조현민 한진 사장에게 27분의 2 지분씩 나눠 매각했다. 매매가는 6억 6372만 원으로, 한 사람당 2억 2124만 원을 받은 셈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보유 지분을 매입으로써 이명희 이사장의 보유 지분은 9분의 3에서 27분의 11로 늘었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민 사장도 27분의 8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구기동 단독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월 16억 2100만 원으로 평가됐으며, 부동산 시세는 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부동산 감정 평가를 받아 매매가를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나머지 유족들에게 지분을 매각한 구기동 단독주택은 고 조양호 회장이 1982년 8월 부지(776㎡, 235평)를 매입해 1985년 6월 지은 건물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484.76㎡, 147평)다. 고 조 회장이 구기동 단독주택에서 생전 28년간 거주했으며, 사망 직전 2014년 거처를 옮긴 평창동 단독주택과 미국 LA 별장에 주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다. 평창동 단독주택은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1403.72㎡, 424.63평)로, 아내 이 이사장이 전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한진칼 보유 지분 일부(1.43%, 5만 5000주)를 KCGI에 1주당 6만 1300원, 총 33억 원에 장외매도한 바 있다. 올해 구기동 단독주택 보유 지분까지 매각하면서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 이사장, 조원태 회장, 조현민 사장뿐만 아니라 친인척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003480 회장, 조유경 씨(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138040 회장과 함께 보유한 용인 선산 지분은 아직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