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비즈한국

한국노총, 수억대 금품 갈취·성폭행 혐의 기소 간부 3개월째 무조치 논란

기소 수개월 간 징계 등 아무 조치 없어, 유사 사례로 민주노총 집행부 총사퇴와 대비

[비즈한국]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금품갈취, 성폭행 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수도권 지역 고위 간부 A 씨에 대해 징계는 물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 2008년 조합원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총사퇴했던 사례와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간부 A 씨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건설조합원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간부 A 씨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건설조합원

A 씨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분과 수도권 한 지역 지부장으로 기소 이후 두 달이 훌쩍 지난 6월 28일 현재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지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들에 따르면 A 씨는 수도권 지역 내 공사 현장을 돌면서 조합원들의 덤프트럭 이용을 막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조합원들에게 덤프트럭 1대당 사용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약 5억 원대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는 업소 여성을 때린 성폭행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구속돼 같은 달 중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최근 수술을 받게 돼 28일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그는 회복하는 대로 다시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석 달이 다 되어 가도록 A 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직위조차 보전해 주고 있다.

일부 건설조합원들은 한국노총 지도부에 A 씨의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25일에는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조합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A 씨의 징계를 촉구하면서 “한국노총은 A 씨에 대해 모르쇠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A 씨를 즉각 징계하고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광펜 추가
✕ 형광펜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