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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CNK 오덕균, 110억대 배임 혐의 추가기소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0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를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통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오 대표의 배임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오 대표는 2009년 3월 CNK 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 마이닝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0년 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조차 없는 CNK 마이닝(한국)을 끼워 넣은 뒤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 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대주주인 CNK 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모자라자 CNK 인터내셔널 자금 11억5천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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