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일반분양주택 일괄매각을 포기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이 선분양 대신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첫날, '신반포3차' 민간분양 통매각 결의). 일괄매각(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 반려 처분을 내린 서초구청과의 소송 장기화를 우려해 소를 취하했지만, 향후 절차상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다. 조합원 물량을 늘리고 일반분양 물량을 30가구 미만으로 최소화해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를 피하는 구상이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10월 29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98% 이상 찬성률로 단지 내 일반분양주택 346가구 전체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매각 근거가 되는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서초구에 제출했지만 11월 4일 반려됐다.
서초구는 “일반분양 주택을 민간에 모두 매각하는 것은 정관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사업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서울시 유권해석을 따랐다. 이에 조합은 11월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손을 잡고 서초구청을 상대로 ‘정관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두 건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