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비즈한국

단독
국민대 교수, 지난해 동성 제자 성추행 정직 1개월

노래방에서 신체 중요부위 만져…해당 교수 "사과 후 합의"

[비즈한국]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남성 교수가 남성 제자를 성추행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대학교의 한 교수가 지난 1월 성추행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졌다. 사진=국민대학교 홈페이지
국민대학교의 한 교수가 지난 1월 성추행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졌다. 사진=국민대학교 홈페이지

복수의 국민대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김 아무개 교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남성 제자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수명의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대는 지난해 5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올 1월 김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민대 관계자는 “김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단독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광펜 추가
✕ 형광펜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