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적용구경모 기자·2014년 06월 13일 11:42·약 1분스크랩공유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가 확정됐다.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소득자에게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을 확정했다. 공유하기 구경모 기자writer@bizhankook.com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스크랩소셜 미리보기2026published.bizhankook.com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적용https://2026published.bizhankook.com/articles/1444.html복사 공유하기 연관 기사독자들이 함께 읽은 기사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