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가 922억 원에 내놓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홍보관 부지가 세 번째 매각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두 번째 유찰 뒤에도 서울시가 예정가격과 주요 개발조건을 추가로 완화하지 않은 가운데 3차 매각마저 무산되면서 향후 매각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12번지 DMC 홍보관 부지는 이날 개찰 결과 유찰됐다. 이로써 해당 물건의 유찰 횟수는 3회가 되었다.
매각 대상은 토지 2874.2㎡와 연면적 1715.51㎡ 규모의 가설건축물이다. 예정가격은 토지 919억 7440만 원, 건물 2억 2547만 5040원 등 모두 921억 9987만 5040원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 프라임감정평가법인과 정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맡겼고 두 업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했다.
DMC 홍보관 부지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첫 매각 공고를 내고 올해 3월 26일 개찰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일부 개발조건을 완화해 올해 5월 28일 두 번째 매각에 나섰으나 6월 29일 개찰에서도 유찰됐다.
서울시는 1차 유찰 뒤 2차 공고에서 건축 관련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대상지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한 조건을 ‘충분한 거리’로 바꿨다. 필로티 형태의 저층부 개방 높이도 ‘3개 층 이상’에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변경했다. 개발 완료 기한은 계약 체결 후 6년 이내에서 착공 후 5년 이내로 조정됐다.
하지만 2차 유찰 뒤 진행한 3차 매각에서는 추가 완화가 없었다. 예정가격도 약 922억 원으로 유지했다.
3차 공고에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조건이 추가됐다. 매각 대상 가운데 약 12.5㎡는 흙막이시설 설치와 토공 공사를 위해 2032년 4월 29일까지 일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역철도 사업 준공 뒤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하는 토지 사용료와 보상 협의 등은 낙찰자가 사업시행자인 서부광역메트로와 직접 협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선 유찰 원인으로 높은 예정가격과 고금리,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꼽았다. 2차 유찰 이후 일부 업체에서는 예정 가격이 높아 사업성이 낮다며 공급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가격을 낮출 법적 여지도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재산 매각 입찰이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을 낮춰 재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두 번째 유찰 이후에도 3차 예정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서울시가 앞서 밝힌 유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높은 예정가격이었던 만큼 세 차례 연속 매각이 무산되면서 4차에서도 같은 가격을 고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예정가격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액도 적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일반재산 매각 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감정평가가 지난해 12월 8일 이뤄진 만큼 별도의 적용 기간 연장 사유가 없다면 서울시가 기존 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3차 매각까지 무산되면서 서울시는 4차 재공고 여부와 함께 예정가격 인하, 추가적인 공급조건 완화 등을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가 세 차례 유찰에도 약 922억 원의 예정가격을 유지할지, 매각 전략을 바꿀지가 다음 매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