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화랑과 경매, 감정 등 미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오는 26일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규정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6일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업종은 여섯 가지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이다.

미술품은 거래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인데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수 관계자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가격과 거래를 좌우하거나, 기업이 미술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도 적잖이 벌어졌다.
새로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이 같은 ‘음지 거래’를 막고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은 유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계도기간에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 등을 적극 안내하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