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빅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토스증권의 자산 증가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토스는 이번 지정 이후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에 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빅테크에서 전산장애, 금융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토스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빅테크 금융사의 그룹 단위 리스크 관리와 책임 경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5일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올해 △삼성(515조 원) △한화(168조 원) △미래에셋(156조 원) △교보(149조 원) △현대차(93조 원) △DB(86조 원) △다우키움(78조 원) △토스(41조 원, 이상 금융사 자산총액 순) 8곳이 지정됐다. 8개 집단에 소속된 금융사는 351개에 달한다.
토스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으로 눈길을 끌었다. 2022년 다우키움 지정 이후 4년 만에 나온 신규 집단이기도 하다. 토스의 주력 업종인 여수신업(은행) 자산은 2025년 말 기준으로 33조 원, 비주력업종인 금융투자업(증권) 자산은 7조 원대를 기록했다. 토스증권의 자산총액이 2024년(3조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정 조건이 충족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 영위 △금융위 인허가 등록 회사 1개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사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카오의 경우 비주력업종에서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여러 가지 관리·감독 기준을 적용받는다. 먼저 출자 관계, 자산·자본 등에 따라 대표 금융사를 정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룹 내부적으로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에 관한 보고·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재무건전성 관리 기준도 엄격해진다. 50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 계열사 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자본적정성 비율 기준(100% 이상)도 맞춰야 한다. 이때 당국이 추가 위험 평가로 위험자본을 필요자본에 가산하므로 계열사 위험,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의 위험 요소를 수시로 관리하게 된다.
3년 주기로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실태 평가도 받는다.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내부거래 △소유구조, 위험전이 등 5개 분야에서 정성 평가로 이뤄지며 1등급(우수)부터 5등급(위험)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만일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등급 이하 결과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내부통제 체계 및 지배구조를 본격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빅테크 금융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감독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6월에도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토스, 토스페이먼츠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소집해 플랫폼 전산장애 사고와 관련한 IT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토스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진 탓에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14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토스증권을 제재한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약관을 바꾸면서 이를 당국에 늦게 보고하거나 통지를 누락했다. 2021년 1월부터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겸영했지만 9개월이 지나서야 금융위에 신고한 건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려면 시작 7일 전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토스증권에 과태료 840만 원을 부과했다.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금감원은 토스증권이 2021년 3월 임원 선임 후 이를 공시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례, 2022년 임원이 다른 금융사의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720만 원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1일에는 토스 앱에서 자동이체 금액이 이중으로 출금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발생한 자동이체 오류는 2만 1000건가량으로 피해 규모는 21억 원이 넘었다. 지난 3월에는 토스뱅크에서 엔화 환율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7분간 정상 환율의 절반으로 엔화가 거래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신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 기준으로 6개월간 규제 유예 기간이 부여돼, 토스는 제도 편입의 준비 기간을 얻은 상태다. 토스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