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FSD) 감독형 V14 라이트’가 한국에 배포되면서 적용 대상 차량을 둘러싼 차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10일 한국에서 FSD V14 라이트 배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북미에 이어 FSD V14 라이트가 공식 제공된 두 번째 시장이다.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3·모델Y 가운데 FSD 컴퓨터가 탑재되고 FSD 감독형 기능이 활성화된 차량이다. 업데이트는 차량별로 순차 제공된다. 이번 배포로 국내에서 FSD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은 기존 ‘모델S’, ‘모델X’, ‘사이버트럭’에서 ‘모델3’와 ‘모델Y’까지 확대됐다.
FSD V14 라이트는 최신 FSD V14를 구형 자율주행 컴퓨터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버전이다. 최신 차량에 쓰이는 AI4 칩보다 연산 성능이 낮은 HW3 차량에서도 FSD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정했다. HW3는 테슬라가 2019년부터 적용한 자율주행 보조 컴퓨터다.
이번 배포의 핵심 기준은 생산 국가다. 같은 모델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제외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건을 갖췄더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미국산 차량이 먼저 대상에 오른 배경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국내에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업계에서는 미국산 테슬라가 이 틀 안에서 국내 FSD 기능 도입 여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산 차량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 규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하드웨어상 FSD 구동 여력이 있더라도 이번 FSD V14 라이트 배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대상은 국내 출시 초기 판매된 미국산 모델3와 모델Y다. 이 가운데 FSD 컴퓨터를 갖추고 FSD 감독형 기능이 활성화된 차량은 V14 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3와 모델Y는 이번 배포 대상이 아니다. 모델Y는 2023년부터, 모델3는 2024년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차량이 국내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 시점은 국내 안전기준과 관련 규제 절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모델S와 모델X는 탑재 컴퓨터를 확인해야 한다. 2019년 봄부터 2023년 3월 이전까지 생산된 미국산 HW3 차량은 FSD 감독형 기능이 활성화돼 있으면 V14 라이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19년 4월 이전 생산 차량은 HW2·HW2.5 기반 구형 자율주행 컴퓨터 탑재 차량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FSD 구매 뒤 HW3로 업그레이드한 차량은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3월 이후 인도된 신형 모델S·모델X는 AI4 칩 탑재 차량군으로 분류된다. 이미 최신 FSD 적용 대상인 만큼 HW3 차량용 경량화 버전인 V14 라이트와는 대상이 다르다.
테슬라 FSD V14 라이트의 국내 배포는 미국산 구형 차량의 기능 활용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다만 중국산 모델3·모델Y는 국내 안전기준과 규제 절차가 남아 있어 차종별 적용 시점은 당분간 엇갈릴 전망이다.
FSD는 이름과 달리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다. 운전자가 상시 주행 상황을 감독해야 하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다.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살피고 언제든 차량을 직접 제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