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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장기입원환자에게 사망보험금 받아라 강요

종신보험계약 중증 장애 환자 입원비 늘어나자 계약 소멸 꼼수 논란

한화생명088350이 뇌출혈로 병원에 10년째 입원중인 종신보험 피보험자 쪽에서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하며 계약을 소멸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어 논란이 인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피보험자 정 아무개 씨(여·46) 측에 따르면 정 씨는 2002년 7월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종신보험 상품 가입 후 2006년 뇌출혈로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다.

여의도 한화생명 사옥. 사진=비즈한국DB
여의도 한화생명 사옥. 사진=비즈한국DB

한화생명은 종신보험 계약에 따라 정 씨의 입원비를 120일 한도 후 자동 120일 갱신 방식으로 하루 4만 5000원씩 지급해 왔다. 종신보험은 사망이나 1급 장해(80% 이상)시 계약이 소멸되므로 고액의 일당 입원비가 지급되는 피보험자인 경우 장기간 입원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이상 입원비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한화생명은 10년여 동안 입원한 정 씨에게 지급한 입원비가 수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도 장기 입원을 예상하자 살아 있는 정 씨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꾀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정 씨 쪽에 지급하려는 사망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이를 지급하면 계약은 소멸된다.

한화생명은 이 달 정 씨가 1급장해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정 씨 측 보호자에게 의사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강요하고,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한화생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도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가라며 강요하는 황당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보험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정 씨의 상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 1급 장해로 판단돼 정 씨 보호자 쪽에 정밀 진단을 받아보자고 한 상태”라며 “보호자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보호자가 정 씨의 상태가 1급 장해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 씨는 15년 납입 종신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도에 뇌출혈 발생으로 장해 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약관에 따라 납입면제 조건을 받았다. 당사는 정 씨 쪽에 입원비를 지급해 왔다”라며 “보호자 쪽에서 당사로부터 입원비를 계속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정 씨가 계약을 체결한 상품은 종신보험으로 한화생명은 정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관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설령 입원 장기화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면 피보험자 쪽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일절 없었다. 갑자기 소견서까지 들고 와 진단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근시안적인 영업 형태를 자행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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