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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빈 구송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불구속 상태 재판 넘겨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전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법원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 지 18시간여 만인 29일 오전 오전 4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이날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된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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