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 일정 자산·매출액 120억 원 이상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
법이 시행되면 그간 ‘관리 사각지대’ 논란을 일으켰던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유한회사 중에서도 자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선 경우에만 감사를 받도록 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자산 120억 원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이 자신들의 출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다.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도 없으며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도 없다.
국내에 등록된 유한회사 중 90% 이상은 자산 100억 원 미만이나 글로벌 기업들 한국지사나 명품브랜드 등이 이 기준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2011년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그해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해 영국 본사가 일부러 한국 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옥시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P&G 등 글로벌 기업도 한국 법인을 유한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치킨 브랜드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TRG매니지먼트는 2014년 12월 유한회사로 전환되면서 실적과 배당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샤넬 ·루이뷔통 ·구찌 등 명품 브랜드들도 한국 법인은 유한회사로 운영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과 비슷한 법안을 먼저 발의한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