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자동차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5일 비공개 청문회에서 환경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으로 문제가 된 34개 차종, 79개 모델을 이날부터 팔지 않기로 했다. 청문회를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2일 판매중단 결정 카드를 뽑은 것을 두고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폭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를 마친 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조치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은 정부가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이를 두고 폭스바겐이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가 된 34개 차종에 적용하면 최대 34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과징금은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한 폭스바겐 측 계산이라는 것.
폭스바겐 측은 정부의 최종 결정이 기존 방침대로 확정되면 이에 불복해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