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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참여 의사 사전 실명공개, 유령 수술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 수술 현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러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에 전달돼 각 병원이 표준약관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해 의료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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