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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찌라시’에 속지 마세요

사진 속 여성 일반인으로 명의 도용당한 듯…퍼날라도 처벌 가능

지난 21일 메신저를 통해 군입대한 연예인 이승기 관련 허위정보가 돌아다녀 주의를 요한다. 현재 메신저상에서 돌아다니는 속칭 ‘찌라시’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 내용 일부를 캡처한 사진으로 이승기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다.

▲ 현재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찌라시'

하지만 이 내용은 허위이며, 특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사진 속 여성은 일반인으로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도용당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사자가 고소한다면 퍼나르는 행위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위 내용을 최초 제작한 당사자는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다. 한 변호사는 “만약 사진 속 당사자가 소송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징역 10월까지 나온 경우를 봤다”고 말했다.

▲ 사진=디씨인사이드 이승기 갤러리

디씨인사이드 이승기 갤러리에서도 소속사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승기 팬인 A 씨는 “소속사 차원에서 꼭 고소했으면 좋겠다”며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인 B 씨도 “찌라시 내용 중에 2월에 입대한 사람이 3월에 휴가 나왔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다”며 “소속사가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진=디씨인사이드 이승기 갤러리

한편 이승기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단독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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