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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명퇴거부 직원에 “벽보고 근무해” 모욕

두산000150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배치를 통해 모욕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국가산단내 유압기기 생산업체인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11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이 아무개(47)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원래 자리가 아닌 직원들로부터 떨어진 사무실 구석 사물함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배치했다.

사측은 이 씨에게 인사 대기자 준수사항 지침도 내렸다.

오전 8시30분 출근해 오후 5시 30분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두차례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줄곧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만 앉아 그냥 대기하도록 했다.

이 씨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사측은 이씨 자리를 직원들과 동떨어진 사무실내 조그만 원탁에 배치했고 재교육했다.

사측은 재교육을 마친 이 를 그동안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재 부서로 발령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재교육 후 발령낸 것이 부당하면 그때 구제신청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대기발령으로 임금손실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등이라 말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이 씨의 씨의 대기발령과 업무 배치는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해외 방산영업을 위해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기술직들이 담당하는 자재관리 업무는 부당한 처우"라며 "일부러 맞지 않는 직무를 부여한 뒤 직무성과가 낮다며 재차 징계 및 해고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두산모트롤은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자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이미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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