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김영호 신임 한국메세나협회장 "문화예술은 김영란법 예외 둬야"

협회 차원에서 입법 개정 추진…문화접대비 제도 적극적인 홍보 '역점'

2018.04.18(Wed) 13:44:25

[비즈한국]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화 예술 공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도를 지금보다 높이거나 혹은 한도를 두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 된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갈수록 기업들의 문화 예술계 투자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며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지속경영을 위한 문화 투자의 수단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1994년 경제 5단체의 발의로 기업의 예술 지원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창립됐다. 주요 대기업을 포함 현재 242개 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대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을 맺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등 활발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다.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이 제 10대 한국메세나협회장에 취임하고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봉성창 기자

 

한국메세나협회는 또 문화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소외계층 및 아동을 위한 문화 공연과 지원 육성 사업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선발 및 양성, 예술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예술기업가 자립 지원 등도 눈길을 끈다. 기업 출연 규모는 2010년 29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약 50억 원까지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4개 기업 및 재단을 통해 22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김영호 신임 회장은 기업의 문화접대비 제도의 홍보 부족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200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기업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인정하는 세금 우대 혜택이다. 협회에 따르면 매년 접대비 신고기업 중 문화접대비 비율은 0.1%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가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문화 예술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82년 일신방직 대표이사에 오른 김 회장은 뉴욕메트로폴리탄미술관, 예술의전당, 한국건축가협회, 삼성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지난 35년간 전 세계 주요 문화예술 단체에서 각종 중임을 맡은 이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몽블랑 예술후원자상, 이탈리아 공로훈장 ‘코멘다토레’, 건축의날 대통령 표창, 보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핫클릭]

· '보유세' 개편 현실화, 다주택자 압박 이번엔 통할까
· 전경련 후원금 '반의 반토막'…2017년 재무제표 따져보니
· [단독] '군대 다시 가라고?' 경찰특공대 지원자격 변경에 수험생 뿔났다
·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시즌4] 손문일-평면에 그려낸 입체
·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시즌4] 장은우-켜켜이 한지로 표현한 도시 감성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