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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무티닙' 허가취소 여부 4일 결정

임상 2상 피부 독성 부작용 사망자 발생

2016.10.03(Mon) 20:41:28

4일 한미약품의 내성 표적 폐암 신약 ‘올무티닙(국내 제품명 올리타)’이 시판 허가 넉 달 만에 심판대 위에 선다. 만에 하나 올무티닙이 허가 취소될 경우 한미약품의 기존 ‘라이센스 아웃(기술수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적잖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올무티닙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해외 임상에서 나타난 투약 환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판단해 국내 판매 중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9월 30일 올무티닙의 신규 환자 처방을 중단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적 있다.

 

올무티닙은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고 6월 ‘올리타’라는 제품명으로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는 지난 4월 발생해 식약처에 보고됐다.

 

식약처는 치료제가 시급한 질환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 임상 2상 데이터만으로 판매를 허가하는 신속허가제도를 통해 올리타 판매를 허가했다. 식약처가 임상 2상에서 심각한 피부 독성 부작용이 발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국내 판매 허가를 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4월 사망 보고를 받았지만 올무티닙에 의한 부작용인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판매를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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