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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싶은 연말정산도 환급 가능, 놓쳐선 안될 항목

2015.01.24(Sat) 14:22:40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나 불편이 우려되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세법에 반영됐으며, 지난 세법 개정으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연맹이 소개한 직장인들의 경정청구 환급 사례에 따르면 질병이나 성형수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을 피하고자 의료비가 많이 나왔음에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항목으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생활보호대상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월셋집에 거주하는 이들도 연말정산때 공제 입력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사에 미처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항목들이 있다면 기간 내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도 소개했다. 

우선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이에 해당한다.

부모의 재혼 상대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으로 새어머니를 만났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삼촌·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외조부모는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암이나 중풍, 치매 및 희귀난치병을 앓는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에 더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최고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으로 친권을 잃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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