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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횡령·배임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상고

2014.09.19(Fri) 13:34:01

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재현 회장 측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에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3년으로 감형된 이재현 회장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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