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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삼성가 "이재현 CJ회장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2014.08.28(Thu) 16:10:27

범 삼성가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 이창희씨의 부인인 이영자씨, 차녀 숙희씨, 3녀 이순희씨 등도 포함됐다.

탄원서에는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의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CJ는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삼성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는 사건이 불거졌다. 고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 등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나서 두 그룹이 해묵은 감정을 털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차례 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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