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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찰 담합 KT, 대법원서 '기사회생'…'솜방망이 처벌' 비난 어쩌나

임원 '무죄', 법인 벌금 감액한 2심 판결 확정…소비자단체 "벌금보다 담합 이익 커서 반복"

2024.04.16(Tue) 17:01:57

[비즈한국] 2015~2017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답함을 주도한 KT가 고발 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에서 관련 임원이 무죄를 받으면서 KT도 덩달아 벌금이 감액된 상태였다. 하지만 KT가 여러 차례 담합 등의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데다, 올해 1월에도 통신설비 부지 임차료 관련 담합이 적발된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KT가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4월 16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16일 대법원은 KT 법인과 전 KT 공공고객본부장 한 아무개 씨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형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KT는 벌금 2억 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각각 무죄, 벌금 1억 5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KT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2019년 4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4개 통신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33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4개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마사회 등이 발주한 ‘국가 정보 통신망 백본 회선 구축 사업’ 등 공공분야의 전용회선(특정 가입자만 독점으로 사용하는 전기 통신 회선) 사업 입찰 12건에서 미리 낙찰 받을 업체를 정했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거나 정해진 업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담합을 통해 낙찰된 업체는 회선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을 준 업체와 회선 임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줬다. KT는 12건의 입찰 중 9건에서 낙찰자가 되거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은 총 1200억 원이 넘는다.

 

공정위는 짬짜미 낙찰을 주도한 업체로 KT를 지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KT는 과징금 규모도 약 57억 원으로 4개 사 중 가장 컸다. 이듬해 검찰은 KT 법인과 관련 임원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KT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2022년 4월 1심에서 KT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임원들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임원진 중 2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징역 1년을 받은 한 씨와 벌금형을 받은 KT는 항소에 나섰다.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나온 2심 판결에서 1심이 뒤집혔다. 윤리경영 업무를 맡았던 한 씨가 담합을 묵인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 특히 KT에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 받았는데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한 씨의 무죄 판결에 따라 벌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기각으로 KT는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 1월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pixabay

 

하지만 통신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KT의 담합이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재판부가 지적했듯 KT는 전용회선 담합을 벌이는 와중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 받은 상태였다. 2015년에는 군 통신 계약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국방부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려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았고, 2016년에는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7000만 원이 확정됐다.

 

올해 1월에는 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두고 담합한 행위도 적발됐다. 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는 부지의 임차료를 KT를 비롯해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해 낮춘 것. 공정위는 이통 3사와 SKT 자회사인 SK ONS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KT의 담합 행위에 관해 “기업이 담합, 보조금 살포 등의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이 제재보다 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법적 제재 수위를 높여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상고심 판결에도 공공분야 전용회선 담합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남았다. KT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담합 사건 계약의 수요 기관이던 정부, 한국마사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4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9건(2월 기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72억 5000억 원에 달한다.

 

KT는 담합 사건으로 과세당국에 벌금을 내기도 했다. 2021년 6월에는 분당세무서에 17억 원을, 2022년 1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벌금 11억 7000억 원을 납부했다. 사유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다. KT는 ‘담합 거래 금지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대책으로 명시했다.

 

김한기 실장은 “KT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강조하지만, 홍보 차원에 그칠 뿐 시장에서의 영업 방식은 그렇지 않다”며 “민영화하기 전 공기업으로서 해오던 관행이나 악습이 남은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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