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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개발 주도권 위해 환경부 협의 대신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 요청

서울시 '하천개발 권한 지자체에 이임' 입장…환경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결정에 달려" 입장 유보

2024.03.26(Tue) 18:06:42

[비즈한국] 서울시가 추진하는 ‘하천개발’의 공이 ‘지방시대위원회’로 넘어갔다. 그간 서울시는 ‘수변감성도시·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인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천법 개정 등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 등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진 않았다. 그런데 비즈한국 취재 결과, 서울시에서 하천 구역 내 개발과 관련한 사안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한강 등 하천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 하천개발의 권한 주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을 하면서 하천 구역 인근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다현 기자

 

#2년간 규제 완화 지지부진

 

2022년 서울시는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하천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하천 구역 인근에 재개발·재건축과 카페 등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수다. 현행법상 수변구역은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 없이는 서울시가 수변감성도시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하천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 협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년 관련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도 않았다. 이는 하천 개발에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 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천 개발 계획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환경연합 등 53개 시민단체는 서울시 리버버스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강 난개발 사업을 중단하라는 게 요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영주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이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뤄져 있어 시대흐름에 크게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프로젝트 1기 사업’을 추진하며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전시성 토건 사업으로 한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도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모양새였다. 그간 서울시는 복잡한 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그러나 환경부 동의 없이는 하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천법 개정, ‘지방시대위원회’로 공 넘어갔다

 

그런데 비즈한국 취재 결과, 서울시가 하천 구역 개발과 관련한 사안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기구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총괄 권한을 갖는다.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지방시대위원회 결정에 향방이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했다. 서울시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심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성한 홍제천 폭포는 하천부지가 아니어서 하천 점용과는 관련이 없다. 또 지방하천은 이미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 문제는 국가하천인데, 한강 본류에 하는 사업에 대한 권한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권한 이양을 요청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가 한강 개발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면 난개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밝히긴 어렵다. 순차적으로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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