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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통의 투자] 노후 대비에 이만한 게 없다 '만능통장' ISA

투자 수익 연간 2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세제지원 확대 움직임에 "선택 아닌 필수"

2024.03.19(Tue) 11:06:48

[비즈한국]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처음 출시된 것은 지난 2016년 3월이다. 당시 ISA계좌를 개설하면 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었다. 직접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신탁형과 금융사에 맡기는 일임형 가운데 충분히 비교한 뒤, 하나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일반 계좌로 거래하면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지만, ISA계좌를 만들어 올린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200만~250만 원까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각종 혜택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그 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은 뱉어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절세도 가능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ISA가 출시된 2016년에만 240만 명이 가입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자가 예‧적금에 투자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투자중개형ISA가 도입됐다. 투자중개형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대신 예‧적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투자중개형ISA로 개별 종목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면 그만큼을 이자·배당소득에서 차감해 준다. 예를 들어 개별 주식 투자로 100만 원 손실을 내고, 이자·배당소득으로 150만 원 수익을 봤으면 차액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의 이자·배당소득을 올렸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만 원(15.4%)이 과세되지만 투자중개형ISA에서는 79만 2000원이 과세된다. 종목 투자를 해 손실을 봤다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투자중개형ISA가 도입되면서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비과세 혜택, 손익 통산이 되기 때문에 ISA 개설하는 것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된다. 또 만기가 됐을 때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중개형ISA를 개설한 뒤, 수익을 잘 낼 수 있거나 고배당 상품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인데 여유자금이 없어 납입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이듬해로 이월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 미리 계좌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들어 ISA 인기가 다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31일 ‘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ISA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ISA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등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493만 1984명이었다. 이 가운데 78.9%인 389만여 명이 투자중개형ISA에 가입했다. 투자금액은 같은 기간 9조 3911억 원으로 전년보다 44.9%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처음 투자중개형ISA에 가입했다면 올해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는 해다. 이 때문에 ISA 상환액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한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환급액을 연금계좌에 투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의무가입기간이 지나 상환받은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해 준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지만, ISA 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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