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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점점 늦어지는데 34세까지만 청년? 청년지원금융 '형평성 논란'

구직기간 길어지면서 사각지대 생겨…법 따라 연령 기준도 달라

2022.03.17(Thu) 17:44:43

[비즈한국]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 청년희망적금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이자소득 비과세(15.4%)에다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 시중은행 우대금리까지 받아 연 최대 10%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혜택이 큰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290만 명의 가입자가 몰렸다. ​그러나 인기는 곧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은 2020년 기준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인데, ​​소득 기준을 맞추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35세부턴 비교적 젊은 층임에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10%에 달하는 이율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잇단 지원책에 “저소득 중년도 있는데 왜 청년만 지원하나” 

 

형평성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처럼 만 19~34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연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주는 10년 만기 상품으로, 청년에게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은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만큼 목돈 마련이나 자산 형성이 어렵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될 종합 법률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라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한다. 앞선 두 지원책의 나이 산정 근거다. 

 

청년희망적금 모집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청년 금융 지원책이 주목받는 상황에 중장년층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이 적은 30대 후반~40대 초반도 있는데 이런 지원에선 제외한다”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할 텐데 정작 세금을 많이 내는 중장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정부의 2022년 생애주기별 지원 현황(확정예산 기준)을 보면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층은 비중 19.1%인 65세 이상 노년층이었다. 그 뒤를 잇는 게 19~29세 청년층(11.0%)이다. 30~49세 중년층의 지원 비중은 10.2%, 50~64세 장년층 비중은 9.3%였다.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금융 지원 상품도 청년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산형성상품’을 연령대별로 조회했을 때 청년층에 특화한 상품은 19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10개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청년과 중장년 지원 상품에는 또 차이점이 있는데, 청년층 상품에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중장년층 상품 대다수는 가입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이다. 이런 조건에 따른 대표적인 청년 특화 자산형성상품이 ‘청년 내일채움공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 12만 5000원씩 2년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한다. 총 1200만 원 중 본인 부담은 300만 원에 그쳐 혜택이 크다.

 

금융 지원 방식을 더 세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청년에게 금융 지원이 필요한 건 맞지만 사회 진출 연령대가 늦어지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청년층의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 기간은 2009년 평균 9.9개월에서 2018년엔 10.7개월로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 발간한 ‘청년취업자의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분석’ 보고서에선 청년층의 평균 입직 기간을 1년 7개월로 산정했다. 


#법 따라 달라지는 청년의 기준 

 

직장인 이 아무개 씨​(36)는 “늦은 나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모은 돈이 적다. 뒤늦게 지원책을 찾아봤지만 이런저런 기준에 맞지 않더라. 대출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아쉽다”며 “내가 ‘아직 젊다’고 생각해왔는데 청년에 속하지 않는다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씨의 씁쓸함이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법령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어서다. 청년 부채·금융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재무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이나 서울시는 청년을 34세로 규정하지만 지역 조례에서는 청년을 39세 이하로 규정하는 곳이 많다. 상담을 받는 이들 중에도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있다”며 “35세 이상 청년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게 아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융 지원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서민 금융 지원은 전 계층에서 필요하다. 특정 연령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저축을 유도하는 방법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과거와 달리 7~8년 저축한다고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나.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소득과 필요한 소비에 맞게 세세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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